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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고혈압 뇌출혈, 과로사 과로성재해, 산재처리] 산재 사례-고혈압이 있는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 인정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0. 3. 17. 09:12
안녕하세요~한국직업병연구원입니다.오늘은 과로성 재해인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경비 업무 종사자 분의 뇌출혈 산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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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00님은 62세로 00촌의 AA아파트와 2015년부터 경비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발병 직전 2시간가량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았고, 지하실에서 옥상까지 점검활동 후 급격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어지러운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기존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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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는 격하제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했고 아파트 1동의 경비업무와 경비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했습니다.이 밖에도 순찰 업무 sound 식물의 쓰레기 및 오물 분리수거 작업 제설 작업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등을 각 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업무, 공유시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의 조력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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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산재로 인정되는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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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재보험법이 산재로 인정하는 과로성 재해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와 같은 뇌심혈관 질환은 높은 혈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기초병이 있어도, 업무상 토미타 sound요인이 있으면 업무상 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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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고혈압, 당뇨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계셨지만 1재해 발생 수시간 전의 무리한 작업이 뇌출혈을 발발시킨 기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2경비업무의 노동강도도 나쁘지 않고 작업환경 등이 뇌출혈의 자연발과 악화에 관련이 없음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경비원처럼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과로성 재해 업무 부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 타이밍 산정 시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시 가산(30%)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 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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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성 재해인 뇌출혈이 본인의 뇌경색, 심근경색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부다소리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업무상 부음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문재, 업무의 과중성, 장기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 조건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업무 시시의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또, 기존의 질환이 있어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직업병조사원은 20여 년간 산재보상 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노무사의 재능기부로 설립되었으며, 우리 조사원에 참여해주신 노무사 여러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질병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재재해자 지원활동의 근본인으로 산재무료산다소리, 작업중 사건발생시 요양신청서 무료작성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지원활동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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