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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어린이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사건 ~~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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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젊은 세대라면 구글의 어린이 이도센스라는 용어가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유튜브에서 수익을 올리는 부수가 많아졌다고 느껴진다. 근데 이렇게 구글 아이들 센스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이미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버는 당연히 어린이용 아이드센스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거소음에는 약간의 수익일 수 있지만 나쁘지 않고 중간에 자료가 쌓였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익표를 보는 경우가 많다.우리 나쁘지 않다고는 세 법상 수익이 발생하자 해당 금액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 징오느키 때문에 좋아하는 수익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그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 소득세 신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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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아프리카 bj는 다른 풍선 후와은쵸은엑이 자동적으로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자여, 공연히 자기 장지로 들어오니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한편 구글 아이드 센스 수익은 3.3퍼.세인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외화통장으로 이체되니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망설여진다. 그러나 통장 입금액은 정확히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필수다.블로그에서 아이드 센스 수익 1 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구글·아이드 센스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경우, 원천 징수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통장에 돈이 들어 세금을 내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아이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이 대중화돼 있지 않으니 국세청이 자신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 부분까지 확신이 서지 않아 어디에 물어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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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세청에서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 목적이 영리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비영리 목적의 경우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구글아이드센스의 수익금액 기준으로도 사업자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개인의 범위를 넘는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 쥬은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내야 한다.한편 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 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만약 구글 아이드 센스 수익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이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면 적발 시 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구글의 아이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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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제도는 부가 가치세의 세율 0퍼센트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구글 아이드센스의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은행 이체 시 받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면세가 되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구글 아이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건가?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구글 아이드 센스는 간단하게 포현한다면 개인과 구글이 직접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아이드센스의 약관에 근거해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블로그에 남은 공간을 구글에 올립니다.이에 대해 머캐팅 주식의 머캐팅을 노출시켜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머캐팅 대행업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한 '사점 잡기'에 해당한다.이 때문에 국내의 몇몇 마케팅 대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센스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유튜브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분들도 물론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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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어린이 도센스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만은!! 국세청이 어린이용 '아이드센스' 수익을 자동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고소득 유튜브 분들에게 지난 연도 소득까지 묶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무실에도 고소득 유튜브 쪽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다소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래서 구글 어린이이드센스의 수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세무사와 상다소음을 통해 세금관리를 받아야 합니다.by 세무그룹 세안금 세무사 "네이버에 슈퍼맨 세무사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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